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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근거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지원계획 : 100가구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금액 : 가구당 연간 200만원 한도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2퍼센트 범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2퍼센트 해당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후 2차례 분할 지원
- ※ 선정 시 지원금액의 50%를 1차 지원하고, 6개월 후 자격검증 후 대출잔액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2차 지원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 하지 않음
- 신청접수 : 2022.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유무),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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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 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등)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 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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