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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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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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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근거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지원계획 : 100가구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금액 : 가구당 연간 200만원 한도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2퍼센트 범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1.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2.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3.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2퍼센트 해당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후 2차례 분할 지원
    • ※ 선정 시 지원금액의 50%를 1차 지원하고, 6개월 후 자격검증 후 대출잔액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2차 지원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 하지 않음
  • 신청접수 : 2022.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서류
    1.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유무),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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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 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등)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유의사항
    1.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2.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3.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 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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